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특허 소송이 다음달 26일 결정된다.

리피토 원천특허는 이미 2007년 5월17일자로 만료됐으나 특허권자인 워너램버트컴퍼니에서 아토르바스타틴 이성질체와 염에 대한 후속특허를 출원해 특허기간을 2013년 9월26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CJ 등 국내 6개 제약사가 특허무효신청을 냈고 2007년 7월 1심인 특허심판원은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염 특허의 신규성및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아 특허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워너램버트컴퍼니는 같은해 8월 CJ등 6개 제네릭 개발사를 대상으로 항소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은 26일 결과에 따라 제네릭 발매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