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초동맥순환제인 사미온정이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약가 상한금액이 20% 인하됐다.

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기등재 의약품 등의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산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제네릭으로 처음 등재된 품목은 대웅제약의 이부네인. 이에 따라 일동제약 사미온은 보험약가가 308원에서 246원으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를 위반한 346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0.47% 인하키로 했다. 주요 품목은 화이자의 뉴론틴캡슐,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 한미약품 아목클란현탁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독약품의 알베스코 흡입제80과 160이 각각 12,610원과 18,910원으로 보험∙등재했다.

반면 최근 2년간 급여 청구나 생산실적이 없던 보험등재 의약품 322품목은 비급여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