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판정으로 좌절을 한차례 좌절을 경험했던 종근당의 프리그렐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사회생했다. 급여의 결정적인 배경은 가격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종근당의 프리그렐과 대웅제약의 빅스그렐 플라빅스 성분의 제네릭 제제에 대해 급여결정을 내렸다. 반면 한미약품의 피도글은 비급여 결정되어 고배를 마시게 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빅스그렐과 프리그레의 가격은 모두 오리지널 대비 68%인 1400원으로 급여판정을 받았다. 종근당은 당초 75%를 요구하다 비급여 판정된바 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오리지널 대비 80% 가격을 제시했는데 아쉽게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또 글리타존계 약과 비슷하게 1정당 1400원대를 제시한 한국 MSD의 자누비아도 비급여로 급여등재에 실패했다.

한편 퇴장방지약 지정과 함께 가격조정을 요구한 SK케미칼과 녹십자의 알부민, 화이자의 노바스크를 개량한 SK케미칼의 넥사드정의 급여결정여부에 대한 재평가는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