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지난달 26일 기정기탁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5일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투명협의 의견’을 내고 양해각서의 내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모든 단체와 협의해 공동자율규약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동종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나아가 지난 제약업체 윤리경영 세미나에서도 제안되었듯이 두 개의 다른 공정경쟁규약과 공동자율규약을 단일한 코드로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익재단을 통한 학술활동 지원의 절차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지원금 내역은 기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2년간의 노력과 합의로 공동자율규약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개별 협회의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공동자율규약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