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쓰리엠(주)의 ‘쓰리엠황사마스크9010’ 및 ‘쓰리엠황사마스크9310’을 황사방지 마스크(의약외품)로 4일자로 수입허가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황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규격인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및 안면부 누설율 등 기준에 적합하여 그 효과가 검증된 제품으로 여과재로 된 안면부와 머리끈 등의 형태로 구성되며, 안면부를 통해 황사, 분진 등을 여과한 깨끗한 공기가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바깥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