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롯데칠성음료이 생산하는 차음료 3종에 대해 한방상품인증을 부여했다.

계약에 따르면, 인증제품은 ‘내몸에 흐를 流(류), 따스한 보이차, 개운한 우롱차’으로 기간은 등에 대해 기간은 19일부터 2009년 2월 18일까지 1년간이다.

인증서 수여식에서 한의협 유기덕 회장은 “이번 한방차 음료의 인증은 향후 한의학이 국민의학으로서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하고, 특히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친환경 제품의 요구가 증대되어 한방산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롯데칠성음료는 계약기간 동안 인증상품과 함께 한의학 관련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한의원 및 인증상품 판매처에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홍보를 통한 한방산업화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