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증 발급기간이 기존 6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의사 등 70여종의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증과 관련, ‘전자이미지관인도입’으로 발급기간을 최장 6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면허 응시접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합격 후 면허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민원인 혼란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최근 전용회선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시원에서 응시원서접수에서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 행정전산망 구축 및 의료법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손으로 쓰는 수기관인에 한정하던 것을 “전자이미지관인”도입으로 위·변조 방지와 면허발급기간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각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면허발급권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명의도 발급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새로운 발급 시스템은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