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과 약국이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구매시 차액의 일정 %를 되돌려주는 제도가 올 상반기중으로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약값보다 의약품을 저렴하게 사서 실거래 구입 가격대로 건강보험에 청구하면 싸게 구입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는 “현재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보험약값과 요양기관이 제약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 구입한 약값 간의 차액의 50~90%를 요양기관에 되돌려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