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전산청구 요양기관 63,267개 기관은 의약품 처방조제(Drug Utilization Review) 과정상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4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담업무를 시작한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시 추가된 기준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연령금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병용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위반내용을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