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고 지원방식은 종전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준하는 국고지원을 받았으나(국고35%, 건강증진부담금 15%) 2006년 12월 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특별법이 만료되어 2007.1월부터 국고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현재 20%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바뀐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라 국가로부터 14%, 보건복지부로부터 6%를 지원받아 결과적으로 20%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서 KDI가 착각을 한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