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제력(재산) 차이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1/2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어 직역 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보고서(제192호)에 대해 분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31일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고 지원방식은 종전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준하는 국고지원을 받았으나(국고35%, 건강증진부담금 15%) 2006년 12월 3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특별법이 만료되어 2007.1월부터 국고 지원방식이 변경되어 현재 20%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바뀐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라 국가로부터 14%, 보건복지부로부터 6%를 지원받아 결과적으로 20%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서 KDI가 착각을 한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