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약을 다루는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한의사협회와 한약사협회는 펄쩍 뛰고 있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업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하자는 골자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이 발의)은 유사의료행위와 불법조제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므로 절대 통과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약사법 제4조 제3항에는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면허가 없는 한약업자를 전통한약사로 바꾸면 약사법과 대치된다”고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의거 관련 전공을 위하여 설치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모두를 무시한 채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한약사회도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협회는 버젓이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한약을 다루는 사람을 전통한약사로 바꾼다는 것은 한의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약협회는 지난 2005년도 초도이사회를 통해 “전통한약사로 명칭 바뀔 경우 전통한약방으로 간판을 바꾸어 의료유사업자로 하고 나아가 한약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국민들은 한의원과 한약방을 혼동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약방을 다녀오고서 한의원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업자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면 한약처방 부작용 등 큰 혼란이 일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