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인증 신청대상은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신기술로 인증받게 되면 인증기술로 제조한 제품에는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대학, 국공립연구소,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오는 2월 15일(금) 18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 및 접수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