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2심 결과 발표가 당초 이달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된 가운데 판명여부에 따라 울고 웃는 제약사들이 생길것으로 보여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투자증권이 심판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공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증권은 1심과 같이 전체 무효판정이 난다면 현재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동아제약 등 단순 제네릭 업체에는 수혜가, 염 변경 개량신약 업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염 특허와 이성질체 특허 중 하나만 특허 무효판정을 받는 부분 특허로 결론날 경우 종근당과 한미약품 이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플라빅스와 관련된 원개발사와 국내제약사들간의 소송은 지난 2005년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만료와 동시에 제네릭을 출시했고 이에 사노피-아벤티스가 플라빅스의 염 특허 및 이성질체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1심에서는 특허무효 결론이 났으나 사노피-아벤티스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 오는 1월 하순 경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업체는 동아제약과 삼진제약 등 20개사가 있으며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출시를 앞둔 곳은 종근당, 한미약품, SK케미칼 등 4개 업체가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전체 무효 판정시 동아제약과 같은 단순 제네릭 의약품 출시 업체 20개사는 마케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 제네릭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부분 특허 판정시에는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만 출시가 가능해지는 만큼 단순 제네릭 의약품이 형성한 400억원대의 시장이 염 변경 의약품 출시 4개사에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품목허가를 마친 종근당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특허 모두 인정을 받는 경우는 원 개발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1심에서 모두 무효를 인정한 사례를 볼 때 이같은 판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