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이지만 간질환의 보조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루사 등 간장용제의 보험급여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까지 대부분 요양급여를 인정해줬지만 최근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다 세분화시켰다.

이에 따라 새로 추가된 급여기준에는 투여개시전 트랜스아미나제(GOT 또는 GPT)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트랜스아미나제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트랜스아미나제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는 일부 보험이 적용키로 했다. 이는 간암, 간경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복지부는 “간장용제는 대부분 일반의약품이며, 식약청 허가사항이 ‘간질환의 보조치료’로 되어 있고 혈청 트랜스아미나제의 수치 제한 없이 투여되고 있어 오남용이 우려되는 반면, 전문의약품인 DDB(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트랜스아미나제가 상승된 급·만성 간염)는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 받고 있다”며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어 “혈청 트랜스아미나제 수치는 휴식 등 내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기준에 접합하지 않아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레미케이드주사제의 크론병 치료에서 초기반응 후 유지요법으로 투여 중, 증상이 악화되어 5mg/kg에서 10mg/kg로 증량 투여시 증량분에 대해 전액환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만 5세 이전으로 제한했던 뇌성마비 환자의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7세 이전으로 일부 확대했으며 7세 이상이라도 마취나 수술에 금기사양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