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국립의료원(NMC)을 대신할 가칭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역할 정립과 육성·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단작업에 나선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NMC를 특수법인 성격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러한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복지부와 NMC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역할 정립 등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를 발주키로 하고 이 사업의 연구자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키로 했다.

연구분야는 우선 현행 국립의료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조직·인사, 재정 운영실태 및 전망, 진료 수준, 시설·장비, 고객만족 등 병원의 경쟁력 수준 타 병원과 비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센터 중심 진료체계 구축 등을 집중 진단하게 된다.

또한 가칭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조직 및 역할 설정에 나선다.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의사 등 우수 의료인력 확보 방안: 의사채용, 인센티브 및 교육 등, 조직·인사·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보건의료정책 등 공공의료 사업 적정 역할 모형을 연구하게 된다.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실행 병원으로의 기능 제고방안(법인화로 인한 공공의료기능의 상대적 약화 우려에 대한 해소책) △의학 연구 및 의료인력 교육·훈련기능 제고 방안도 도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수, 시설규모 △병원 신축·이전 소요경비 추정 △의료수요를 고려한 신축·이전 가능 지역 등 적정규모 및 이전 방안도 연구하게 된다. 아울러 현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편시 육성·발전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신청자격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등은 사업신청서 6부를 작성해 이 달 30일까지 국립의료원 기획경영팀(02-2260-7048)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