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고 고달프지만 사람의 생사를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멋진 모습의 의사. 최근 외과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메디컬드라마 주인공인 외과의사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이는 드라마일 뿐 현재 대한민국의 외과는 2중(重)의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미달 사태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와 의료수가의 불균형, 그리고 외과 개원의의 활로 부재다.

7일 대한외과학회 창립 60주년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위기에 처해있는 외과의 현실을 짚어보는 ‘위기의 외과 구하기’를 마련, 토론을 가졌다.

대한외과학회측 대표로 나선 학회 기획이사 박호철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외과)는 “외과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제는 사회구성원이 모두 나서 외과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의료계는 외과의사에 대한 배려나 육성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외과 구하기’는 외과의사들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게 아니다. 대부분의 외과의사들은 외과의로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면서 항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에 3가지 사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외과 전공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인턴 과정을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으로 흡수시키는 것이다. 레지던트도 계열별로 분리 선발 후 순환 근무 형태로 수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다면서 “학회에 전문의 대상의 교육 및 정기적 평가를 위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둘째는 2008년부터 적용되는 신 상대가치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36%로 정해진 의사업무량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술 난이도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의 행위를 상향 조정하여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육성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셋째, 외과 개원의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병원 제도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방진료 수가의 인정, 의료사고시 법률적 보호의 강화가 선결 과제라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명확한 확립은 물론, 소규모 병원과 전문병원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외과 개원의이자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인 박경철 원장은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가해 치료하는’ 외과만의 독특한 치료방식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는 육체적 노동강도가 그 어느 과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의사로서의 자부심 마저도 없어진데다 거추장 스러운 존재로 전락한데 대해 개탄했다.

외과 개원의는 더더욱 심각하다. 박 교수는 “개원가의 외과 수술에 대한 비용가중치를 인정하고, 복강경 등 시술 케이스가 많은 의료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등 외과 개원의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새 의료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과의사들은 가운을 벗게 될 것이고, 반면 의료  소송을 다루는 법률시장은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의 심각한 후유증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이영찬 본부장은 “현재 정부도 개방병원의 활성화와 아울러 의료기관내 전임의 운영을 축소시켜 수련의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제도 및 수련관련 제도 내실화와 현실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문과에 미달된 병원에는 정부차원의 지원도 내년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회측에 권한을 부여해 달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 본부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상대가치 점수에 위험도 점수를 100%는 반영한다고 밝히고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일단 급격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의사업무량을 50% 수준으로 조정 및  수술난이도 조정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학회간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방병원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현재 개방병원의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대형병원내에 소규모 병원을 개원하는 방안 역시 반대 의사가 많아 해결점을 못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책임소재법률 보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합의가 얻어질 수 있는 대안을 얻기 까지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