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10개 제약사에 대해 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1일 이들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그리고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세청 등에 관련법규 위반 및 세금탈루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제약사별 과징금 액수는 한미약품이 50억 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동아제약 45억 3100만원, 중외제약이 32억 3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유한양행 21억 1900만원, 일성신약 14억 4500만원, 한국BMS 9억 8800만원, 녹십자 9억 6500만원, 삼일제약 7억 1400만원, 한올제약 4억 6800만원, 국제약품 4억 3700만원 순이었다.

이들이 제공해온 리베이트는 종류는 다양했다. 업체들은 병·의원과 그 소속의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약 2조18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제약산업 전체 규모의 20%에 달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총 5,22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