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노바티스 등 미국내 제약회사들이 자사의 2세미만 유아용 일반의약품 감기약을 14개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미국 소비자의약품협회(CHPA)에 따르면, 회수 배경은 부모에 의해 정량단위를 초과해 투여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리콜되는 유아용 기침-감기약 가운데는 존슨 앤드 존슨의 Pedicare Infant Drops, Tylenol Concentrated infant Drops, 와이어스의 Dimetapp Decongestant Infant Drops, 노바티스의 Triamic Infnat & Toddler Thin Strips, 프레스티지 브랜즈 홀딩스의 Little Colds Decongestant Plus Cough 등이 포함된다.

이 약들은 투여단위가 아주 소량인 점적약제(drop)로 부모가 의사와 상의 없이 또는 라벨의 복약지시에 따르지 않고 유아에게 투여해 약화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1969년부터 2006년사이에 어린이 감기치료용 충혈완화제와 항히스타민제를 잘못 투여해 각각 54명과 69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사망자는 대부분 2세 미만이었다.

따라서 FDA는 지난달 충혈완화제와 항히스타민제가 함유된 기침-감기약은 유아들에게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라벨의 복약안내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