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 이후 국내 개량신약 가운데 최초로 약가협상이 진행됐던 종근당의 심장질환치료제(항혈전치료제) ‘프리그렐’이 끝내 보험등재가 무산돼 비급여로 남게 됐다.

‘프리그렐정’은 연 1100억원 규모의 플라빅스(성분명 황산클로피도그렐)를 종근당이 개량한 이른바 개량신약이다. 전문의약품은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사실상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 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종근당은 지난 2일 ‘프리그렐’의 보험약가를 놓고 6차 최종 협상회의를 개최했지만, 공단 측은 프리그렐에 제네릭(복제약) 최저가 이상 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종근당 측이 프리그렐의 약가를 퍼스트제네릭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공단은 제네릭 최저가 이상은 부여하기 힘들다는 결론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프리그렐과 관련해 다수의 제네릭이 출시된 상황에서 개량효과도 분명치 않은 프리그렐에 제네릭 최저가 이상은 부여하기 힘들다는 공단과 최소한 퍼스트 제네릭 수준으로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종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플라빅스 오리지널 제품의 1정당 보험가격은 2,174원이며 퍼스트 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80%인 1,739원, 제네릭 최저가격은 634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수의 제네릭 제품이 나와있기 때문에 개량신약이라고 할지라도 약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약품에 높은 보험가격을 적용 할수는 없다”며 “종근당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개량의 효과를 검토했지만 약효개선의 효과가 크다 않다고 판단, 제네릭 제품과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개발 개량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할 경우 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이 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프리그렐의 보험등재를 자신했던 종근당 측은 이같은 결과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종근당 ‘프리그렐’의 약가 협상이 불발되자 플라빅스의 개량신약을 준비중안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도 이번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이 준비중인 개량신약도 프리그렐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신약인 ‘플라빅스’의 염을 변경한 것들이다.

공단측이 프리그렐 사례를 통해 ‘단지 염의 변경으로 차별성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개량신약들도 보험 등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