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에 들어가는 정보가 대폭 늘어난다. 단순하게 제품정보만 입력했던 과거와 달리 유통이력, 추적, 생산라인 등의 정보도 입력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하여 10월 5일부터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가 도입된다. 표준코드는 기본 13자리로 구성된 EAN/UCC-13 체계와 의약품표준코드 13자리에 의약품 유통일자 및 제조로트번호 등 추가할 수 있는 EAN/UCC-128 체계가 있다.

이중 EAN/UCC-13는 현행 의약품바코드와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코드로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 또 예를 들어 8806411123459 식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EAN/UCC-13 체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13자리중 4자리에 해당하는 업체식별코드과 5자리인 품목코드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할 수 있는 EAN/UCC-128코드 사용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AN/UCC-128 체계는 EAN/UCC-13 체계와 보다 바코드도 긴것이 특징인데, 여기에는 생산라인의 롯트 번호까지 알 수 있어 문제시 역추적이 가능하다.

이번 입안예고를 통해 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관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도록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과 바코드 표시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