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하여 10월 5일부터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가 도입된다. 표준코드는 기본 13자리로 구성된 EAN/UCC-13 체계와 의약품표준코드 13자리에 의약품 유통일자 및 제조로트번호 등 추가할 수 있는 EAN/UCC-128 체계가 있다.
이중 EAN/UCC-13는 현행 의약품바코드와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코드로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 또 예를 들어 8806411123459 식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EAN/UCC-13 체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13자리중 4자리에 해당하는 업체식별코드과 5자리인 품목코드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할 수 있는 EAN/UCC-128코드 사용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AN/UCC-128 체계는 EAN/UCC-13 체계와 보다 바코드도 긴것이 특징인데, 여기에는 생산라인의 롯트 번호까지 알 수 있어 문제시 역추적이 가능하다.
이번 입안예고를 통해 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관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도록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과 바코드 표시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