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구분, 각 유형별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제23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로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요양급여 : 관련 단체의 장(병원협회장) ▲의원 요양급여 : 의사회의 장(의사협회장)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요양급여 : 치과의사회의 장(치과의사협회장) ▲한방병원 및 한의원 요양급여 : 한의사회의 장(한의협회장) ▲조산원의 요양급여 : 조산사회 또는 간호사의 장 중 1명 ▲약사법에 따른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요양급여 : 대한약사회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요양급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