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단체와 합의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범의료 4개 단체와 공통투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협은 지난 31일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우 위원장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범의료 4개 단체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발표는 의료단체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의협이 발표한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통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사협은 앞서 지난달 29일 개최된 한의협 중앙이사회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논의에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 위원회는 의료법에 국한된 것으로 성분명 처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동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어 합의협은 30일 오후에 유선으로 범대위측에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측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불구하고 동참하는 것처럼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유감을 거듭 밝혔다.

한편 양 단체는 최근 법원이 양방의사의 침술행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