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침시술 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양방의사의 행위를 용인한 판결이 나와 한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양방의사의 불법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협회는 재판부의 판결에는 한의사의 침시술이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결에서 IMS관련 기전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이여서 한방의료와 다른 것이 아니며, IMS가 침의 전진과 후퇴 그리고 회전하는 기술적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침술요법의 전통적인 수기법 중 구륙보사와 제삽법 및 작탁법에 해당된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게다가 플랜저를 사용하지 않는 Simple IMS는 특히 침술요법과 외형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시술의사가 시술 당시 전극 도구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하고, IMS는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판시한 점도 해당 시술의사가 유착부위를 검사하였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술의사가 대체의학강의로 IMS시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재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깊이 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판시한 점도 침시술은 심부경혈에 자침하는 등 판시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은 어떤 병을 위염으로 양의학적 진단을 했다면, 한약을 닳여서 투약해도 합법이라는 논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한의학의 의권수호를 찾아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