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부터 장제비,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현금급여비를 신청하는 즉시 실시간 지급한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급여비에는 장제비,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중에서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문서로 안내하여 지급하는 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종전에는 가입자가 현금급여비를 신청할 경우, 수령 시까지 최대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제도로 신청 즉시 계좌에 입금되어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에게 입금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SMS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