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 과제를 선포한 지난 5월 23일 이전에 약정한 발전기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18 전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은 일부 회원사가 관련 질의를 요청한데 따른 답변이다.

제약협회는 만약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면 협회 윤리위원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5월 2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를 우선근절 불공정 행위로 선정하고 이를 근절키로 선포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국내외 학회지원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또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