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문은 일부 회원사가 관련 질의를 요청한데 따른 답변이다.
제약협회는 만약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면 협회 윤리위원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5월 2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를 우선근절 불공정 행위로 선정하고 이를 근절키로 선포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국내외 학회지원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또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