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활용하는 이의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수용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6년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42건(25.5%)이 증가했다.

처리가 완료된 1,148건의 결정유형을 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 167건(14.6%), 기각 627건(54.7%), 각하 236건(20.6%), 피신청인(공단) 결정변경으로 인한 취하 117건(10%), 기타 1건이다.

이중 처분자인 공단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84건, 24.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도 159건 16%에 비하여 많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가입자들이 권리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다.

과거 가입자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복잡한 소송을 하는 것과 같다는 선입관과, 이의신청을 해봤자 처분을 내린 곳과 심의하는 곳이 같은 공단이므로 원래 내린 처분을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각종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원은 10인으로서 그 중 공단 관계자는 2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8인은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위원들이므로 매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공단 측은 고객 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이용하면 이의신청과 결과조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