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용 청구 방식이 앞으로는 인터넷 청구방식으로 바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검진비용 청구시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하여 월별로 청구 하여오던 것을 6월 27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수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시스템을 개편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검진기관이 서면이나 디스켓을 지참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해오던 번거로움은 물론 비용부담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강검사를 하는 치과를 포함하여 건강검진, 생애주기 검진, 특정 암검진 등 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검진기관 수는 16,000여개에 이른다.

이중 1천 3백만 건의 검진비 청구서가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이뤄졌다.

비용청구 방식에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과 인터넷 방식이 있으나 공단은 인터넷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진료비 청구시 이용하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의 경우는 연간 수백억 원의 통신비를 요양기관에서 부담하는 반면, 공단의 인터넷 청구 방식은 통신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