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 향후 법 제정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외국 의료기관 역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입법 예고 당시부터 ‘도를 지나친 특혜’라는 반발이 제기돼왔다.

현재 수련병원으로 지정돼있는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국내 의료기관이 의료법 등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처럼 외국 의료기관도 같은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반영, 지난 20일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국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련병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국내 전문의 체계의 대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당연히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의료법 77조와 전문의의수련규정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5·6조를 적용해야 하고 이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외국 의료기관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내 수련병원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제정안에 따르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 병원도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의 질 역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국내 수련병원보다 더 낮은 교육을 받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을 때 그 때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동일한 규정 적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수련병원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수련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며 예외 인정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병원도 일정 과목을 설치하고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 등 수련기관 지정 요건이 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7개 전문과목을 개설해야 하는데 1개가 부족했을 때처럼 교육에 염려가 없는 극히 일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외국병원에서도 인턴·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하다는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면 그 밖의 세부 조건들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합의를 통해 만들어나가겠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 제정안은 재정경제부와도 함께 추진하는 일”이라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논의를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제정안과 관련 인턴·레지던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좋은 기회”라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수련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