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플라빅스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내에서도 같은 특허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와 BMS는 지난 19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플라빅스의 유효 성분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 관련해 특허(특허 4,847,265호)의 유효성과 판매금지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양사가 아포텍스(Apotex)사를 상대로 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 제네릭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이번 결정으로 사노피-아벤티스와 BMS는 2011년 11월까지 플라빅스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같은 특허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사노피-아벤티스는 국내 업체들이 제기한 플라빅스에 대한 소송에서 두 번 모두 특허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미국법원의 판결로 보아 역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동일한 제네릭을 개발한 업체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사노피-아벤티스가 자신만만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면서 “역전 판결이 일어나면 적지않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염이 다른 제품을 개발 중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혹시나 자신들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