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 중 처벌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예외조항에는 ‘응급환자 진료 중’과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가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 자리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할 수 없는 예외 조항이 너무 협의적이라 판단, 예외조항을 확대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약사들은 2가지만으로 한정하고 싶어하고 의사들은 예외조항을 더 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당한 사유 조항을 삽입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소위 의원들은 이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고, 예외조항 3호(정당한 사유 규정)를 법조문에 추가키로 잠정합의했다.

예외조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포함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적정선을 놓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불거져 나온 만큼 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법안소위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에 한의사도 있기 때문에 응대의무의 주체로 한의사를 추가했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