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가짜 비아그라 등의 불법 판매가 뿌리뽑기 위해 인터넷 포털과 손잡는다.

이에 식약청은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허진호) 및 산하 회원사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등 13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조인 및 교환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포털업체에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등의 판매 및 광고행위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게시를 원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판매 및 광고는 어느 정도 막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각 회원사의 매체를 통한 공동캠페인, 광고, 이벤트행사 등 대국민 홍보분야도 상호 협력한다.

더불어 불법 마약류 등의 구분 및 확인 능력 배양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이번 마약류, 불법 의약품 등의 인터넷 단속에 협조해줌으로써 상당수 불법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