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등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심재철(문화관광위원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1회용 의료기기에 대해 1번 사용 후 다시 쓰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에서 이를 다시 쓰게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 1회용 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나라당 문희(보건복지위원회)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법안 상정시 병합심의 가능성이 높다.


문 의원의 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구 멸균·소독을 의무화하고, 전염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