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의원 및 약국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욕억제제 사용과 관련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행위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약국 등 1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의뢰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하고자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한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으로는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및 허위기자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및 보관방법 부적정(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4건),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및 교부(3건)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으로는 서울 강남구 ㅁ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 중구 ㅍ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량을 실제보다 많은 양으로 관리대장에 기재했으며 부산시 중구 ㅅ약국은 약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나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됐다.


식약청은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5년 157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점검, 59개 위반업소를 고발 등 의법조치한 바 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