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이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3일치 이상 구입할 경우 구매자 신상정보를 기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시중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유통한 사례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감기약 사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을 3일 용량(720mg)을 초과하여 구입할 때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해야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판매제한’ 조치는 감기약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처럼 구입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밝혔다.

코감기에 주로 사용하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의 경우, 1정(캅셀)당 60mg, 120mg 함유제품이 있으며, 각각 12정/캅셀(4일분), 6정/캅셀(3일분)까지는 별도의 판매사항 기재가 필요 없고, 시중에서 보통 포장된 상태로 살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에는 에페드린류 성분이 1정/캅셀당 30mg이하가 함유되어 있어 한번에 24정/캅셀(3-4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고, 소아용 시럽제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함유량이 낮은 경우 3일분 이상도 구입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 회의와 보건복지부, 검찰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판매제한 조치 의무이행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동 법령 개정 이전까지 관련단체를 통하여 감기약 다량 판매자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