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23일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장동익 전 의협회장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김병호·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의심처방 응대의무 등의 법안에 대해 장 전 회장으로부터 두 의원이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금 명목이라도 직무상 관련이 있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측이 밝힌 기소 사유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특정단체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송사는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이 늦어도 다음 주 중 검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