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금품로비 여파가 국회 전반을 뒤흔들 전망이다. 또 의협은 물론 한의협과 치협 등도 검찰 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조직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 22일 검찰이 지난 21일 열린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협회가 4,000만원을 모아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대상에는 지난해 말 연말정산간소화 법안을 심사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심사소위 소속 의원 7∼8명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이 수십명의 개인 명의로 제공됐으나 사실상 의료단체가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의사단체들의 후원금이 단체명의로 정치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물론 한의협과 치협도 수사망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은 의사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성격이 강한 만큼 범 의료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소관 상임위원에게 돈을 건넸다면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장동익 전 의협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치권에 대한 금품로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