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품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 전 회장은 국회에 대한 금품로비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 의협 공금 유용 및 정치인에 대한 불법 후원금 지원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