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법으로 전락”
장향숙 의원측 “문제없다”

의료법 개정안 중 하나인 의심처방 응대의무법안에서 1개 조항이 삭제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심의 후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사회)에 따르면 의심처방 응대의무 예외조항 중 제18조2의 제4항 제3호(불가피한 사유…)가 복지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 삭제된 채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불가피한 사유…’ 삭제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출장이나 생리현상 중에도 약사의 문의에 응해야 한다”며 “이는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중이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측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법안심사 과정 중 ‘불가피한 사유’와 같이 범죄 대상을 막연하게 두는 것은 법 구성요건에 맞지 않고, 행정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면서 “이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해당 규정의 삭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외조항삭제로 의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책임면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 회장은 “현재도 의사와 약사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처벌을 통한 약화사고 방지접근은 잘못됐기 때문에 의심처방응대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