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자 진료비환급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진료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협(회장 김철수)은 10일 관련학회 전문의학자들을 중심으로 몇 개월에 걸친 검토와 숙도 끝에 ‘백혈병 환자 진료(행위)에서 근거중심 의견’(이하 의견서)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내용을 올리고 이해 및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병협은 먼저 치료중인 환자의 질병 경과상 개인편차로 인해 용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B형 간염 보균 혈액질환자에 라미부딘 예방적 투여 △말초조혈모세포 채집 후 부족한 조혈모세포 용량 보충을 위한 추가 골수 조혈모세포 채취 등 5개 진료행위를 들었다.

보험급여를 위한 심사기준 또는 고시에 정한 평균진료 기준으로 최적치료에 도달할 수 없는 부분으로는 △혈액질환자의 이식 및 항암치료 기간 동안의 총정맥영양공급 △혈장교환 △혈전미세혈관병증시 혈소판 수혈 △혈액제제 수혈 △과립구 수혈 △카디옥산 △Eglandin 등 9개 행위를 꼽았다.

또 환자 개인차로 용인되고, 현행 보험급여기준으로는 환자를 위한 최적진료를 할 수 없는 진료행위 영역으로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서 구제항암화학요법, 1차 재배도스 사용, 관해 후 공고요법시 mitoxantrone 사용 △혈구탐식증 환자에서 치료약제인 etopside, cyclosporin, IVIG 사용 △항구토제 사용 △위궤양치료제 사용 △solucortef 사용 등 13개 행위를 지적했다.

이 외에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FLANG regimen, 혈액응고지표검사 및 혈청 EBV 검사 등이 개선대상으로 제시됐다. 

병협은 진료비 환급 사태가 건강보험정책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진료비심사기준을 의료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보험급여화하거나 비급여진료료(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를 인정해 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