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확인 책임을 중소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이하 중소병원協, 회장 정인화)는 지난 26일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병원協은 의료기관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안게 돼 행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격확인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설치비용도 부담하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협회는 또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공문이나 관계 회의를 통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건의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관계법령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관리 강화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남용(hospital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