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직접 의료정보화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아산병원(원장 박건춘)이 의료정보화사업 진출의사를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병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병원이 가지고 있는 주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사용 중인 의료정보 솔루션들은 병원 내외부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이들은 추후 병원의 수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병원은 일찍이 교육수련부 내 e-med팀을 설립, 그동안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시스템 및 솔루션을 관리할 뿐 아니라 필요한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병원 중 가장 다양한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부분 병원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와의 협력 형태로 진행, 소유권을 병원이 갖고 있다는 점도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병원의 다른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에 구축돼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광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병원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상품화 한다면 사업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과 전자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 및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관리시스템 등 의료 관련 주요 SW의 우수성은 이미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중외정보기술과 협력해 RFID를 통한 응급환자 무선 식별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 해 5월말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을 시작, 올 2월 말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지난 3월초부터는 이미 전공의에게 RFID 태그(tag)를 지급해 응급환자 진료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의료정보팀은 이번 RFID 시스템 가동을 시작으로 향후 응급환자의 이송 및 검사 현황, 의료진 진료현황 등을 자동으로 전자의무기록(EMR)에 기록되게 하는 ‘응급환자 진료흐름 자동기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직접 의료정보화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부대사업을 벌일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의료법인은 관련 SW사업을 포함한 몇 가지 부대사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