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과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을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26일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들의 이익만을 극도로 추구하기 위해 협회의 힘을 빌어 법에서 엄금하고 있는 특정행위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의사측 요구대로 수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전형적인 뇌물공여좌와 업무상 배임죄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라면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야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