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규제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수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지 8일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의 반발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최종 심의를 열고 복지부가 지난 11일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히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아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간단한 문구수정 작업을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탄원서 제출 및 1인 시위 등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개정안이 규개위를 무리 없이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도 낙관적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복지부 계획대로 다음달 초 정도에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규개위를 낙관적으로 통과했다면 국무회의 의결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규개위 안이 그대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개정안이 입법 수순을 밟아감에 따라 3개 의사단체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의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비대위는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복지부 안이 국무회의서 좌초를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법안 통과 조짐이 보이면 총 파업 등 초강수를 둘 태세다.

이미 정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경우에는 3개 단체장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고 법안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협, 치협, 한의협)들은 무기한 휴폐업에 돌입한다는 로드맵이 짜여 져 있다.

히든카드로 꼽히고 있는 대체법안 발의 계획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미 의협과 치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합의한 대체입법이 발의할 의원 섭외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대체입법을 제출할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 시기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면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발의해 의료계의 요구조건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부안과 대체입법이 국회는 두 법안에 대한 심사 및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규개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공개될 예정이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