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그러나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등 4단체는 “전면 거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예정대로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1일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전면개정법률안이 정부 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며 △의료행위 개념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 △임상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 등의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면 거부’ 입장을 재차 천명, 정부와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 “정부는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를 보였으나 일부 한정된 조항에 국한해 수정된 것”이라며 “여전히 정부의 수정안은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이번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끝까지 공조할 것”이라며 이번 수정안 때문에 향후 투쟁 방향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이번 수정안에 의협의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됐다고도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세세한 내용을 보면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득한 의료법 개정안”이라며 전면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 다시 추진될 때를 염두해 하나라도 독소조항이 더 삭제한 상황에서 폐기시켜야 한다”며 “이미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3개 정당 정책위원장들에게 의협∙한의협∙치협 등의 전면 거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언제라도 재추진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정부 및 국회의원 등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각 의사단체 모두가 결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며 “공조가 파기되는 일은 앞으로도 없다”고 확신, “규제심사를 거쳐 이후 각 절차마다 적절한 투쟁 방식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