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침·뜸·부항 등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시술자격을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의술살리기전국연합 이규정 회장은 지난 9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주최한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보완대체의료의 활성화 방안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회장은 “세계적으로 치료선택권을 터무니없이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생명이 고통당하면 의사면허에 상관없이 유능한 치료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 환자에게는 면허보다 치료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의사와 한의사의 철저한 분리제도로 통합의학으로 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지나치게 단순·경직된 의료면허제도로 인해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게 확대되면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화 기능이 보완대체의학에선 탄력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의술에 대한 평가는 의료소비자가 가장 정확하므로 시장기능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의료시장의 자율기능강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면허(자격)를 제한없이 전면 자유화상태에서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증명되면 면허(자격)제도를 강구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사·한의사 정도의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그의 판단과 능력을 신뢰하고 어떤 의술이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며 의사와 한의사의 분리막을 제거해야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의대 박경아 교수와 전주대 대체의학대학 오홍근 학장은 교육의 체계화를 역설했다.


박 교수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보완의학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보완대체의학영역의 설정하고 적절한 교육시간, 교과과정의 설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학장은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국내 교육 상황과 외국의 교육 상황을 비교하며, 심화교육과 현장실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학장은 “보완대체의학 관련 과목을 4년에 600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기술적 훈련은 인턴 쉽과 레지던트 쉽 제도를 강화해 2년 이상의 심화교육과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며 교육 과정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의협 보완의학전문위원회 김형규 위원장과 법률소비자연맹 이경섭 변호사는 보완대체의료의 선행과제로 기존 시술자들의 자격인정과 단독개원 여부, 진료비 부담 여부 등을 꼽았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곽명섭 사무관은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 등 검정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권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