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달 셋째주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 규모의 가두시위도 펼친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실무위원장 회의를 갖고 ‘의료법 관련 투쟁 단계적 로드맵’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의협(5인), 치협(4인), 한의협(3인)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전면 총파업 등 대정부 강경 투쟁 시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시로 잡았다. 전체회의서 통과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비대위는 또 이와는 별도로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마다 30분간(오전 8시20분~50분) 가두시위를 벌인다.

도시별 거점 지역을 선정해 각 시군구 범의료 4개 단체의 모든 회원들이 동참하는 전국규모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비대위는 조만간 상세한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의료법 개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유시민 장관 퇴진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친다. 동시에 규개위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면담을 요청해 의료법에 대한 범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보 전략도 구체화됐다. 비대위는 홍보소책자 2만부를 제작해 18개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보좌관 전원, 청와대 비서관 이상, 각 언론 방송사 부장급 이상 간부, 각 정당 당직자, 검찰 및 경찰 간부, 전국 교육기관장, 종교단체 대표, 중소기업이상 CEO, 소비자단체 등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을 심층분석한 책자를 제작해 오피니언 리더 2000명에게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대책으로 간이 여론조사를 시행해 이를 토대로 의료법에 대한 국민의 동향을 파악하고 투쟁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특히 비대위는 다음주 월요일께 홍보 전문대행사와 계약을 체결, 의료법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이달 셋째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실무위원장 회의를 갖고 투쟁 전략을 확인할 것”이라면서 “의료법 개악을 막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비대위는 구강보건팀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판단,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