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형 감기약 10개 중 7개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으며 제품 겉면의 용법·용량과 제품 내부에 첨부된 설명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도 67.7%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서울시내 약국에서 영·유아가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수거, 타르색소 시험검사 및 첨가제·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내복용 의약품에 사용이 허용된 타르색소 8종과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 12종 등 총 20종의 타르색소 첨가여부를 시험했다.

타르색소는 시럽제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최근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성분이다. 일부 착색제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면역체제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종단백질로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시험결과 71%에 해당하는 22개 제품에서 사용이 허용된 적색40호(17개), 황색5호(6개), 황색203호(1개) 등 4종류의 내복용 타르색소가 검출됐지만 모든 제품이 타르색소 첨가여부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선진국과는 달리 첨가된 타르색소 표시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첨가여부 표시가 안됐지만 식품 및 화장품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사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 조사한 31개 제품 가운데 67.7%(21개)가 외부포장에 표시한 내용과 첨부 설명서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겉면에는 ´´3개월부터´´라고 표시한 반면 첨부 설명서에는 ‘1세미만 영아에게 투여 금지’라고 표기하는 등 서로 표시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보자원은 “제품 용기에 표시된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안전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타르색소 표시 등 일반의약품 첨가제 표시제도 개선 ▲외부포장에 ´´1세미만 영·유아 복용´´에 대한 주의문구 기재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