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이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했다며 4일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이 “한방의료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됐고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권자의 가정 등을 방문, 간호토록 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이어 한의협은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한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양질의 우수한 한방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