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개최될 제59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현관)의 회비 납부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3일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제1차 중앙상임위원에서 의협 회비를 일괄 납부함으로써 각종 의협의 투표에 참여하고 발언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협 이현관 회장은 대한공공의학회 소속 대의원 자격으로 정기대의원총회에 공보의들의 의협 회비 납부 문제를 부의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

이 회장은 “지금까지 의협에서는 회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게 회비를 받지 않고 있었다”면서 “때문에 복무 3년간,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성토했다.

그는 “복무 만료 후 수련을 받거나 지역의사회에 편입되면 지난 3년간의 회비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야하는 점도 강한 불만으로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동안 19대, 20대 공보의협의회에서도 회비 미납에 따른 권리 제한 및 복무만료 후 일시납부에 대한 고충에 대해 의협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협에서는 한번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공보의협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번 기회에 원활한 납부와 납부율 향상을 위해 의협 회비를 중앙회에 직접 내는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방침.

“의협 내 공보의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획득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측은 “지역의사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이렇게 되면 공보의들이 지역의사회로 편입, 지역의사회 회비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보의협 정의형 총무는 “공보의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겠다는데도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을 의협이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