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서울시소속 구의사회 중 강북, 도봉, 중랑, 마포, 동대문구 등 5곳에 대해 예방접종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단 서비스카르텔팀 조사관은 “아직 행정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지만 가격담합행위가 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중 어느 선에서 시작됐는지에 따라 과징금은 최소 몇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조사가 시의사회나 의협 차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5개 구의사회가 공정위로부터 지난 9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아직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부에서 임의로 공문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로 서울시의사회는 증명서 수수료 담합으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한 후 또 다시 악몽에 휩쓸릴 것으로 예상된다.